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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