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해당 부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지방규제 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지방규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ㆍ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ㆍ기술규제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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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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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