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가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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