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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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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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