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심의ㆍ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규제개선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1. 규제개혁위원회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4.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된 회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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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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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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