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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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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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