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사무기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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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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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