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전문 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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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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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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