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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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조직제15조 · 사무기구의 직무제16조 · 심의안건 설명제17조 · 전문 연구기관제18조 ·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당 등의 지급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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