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정부위원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지방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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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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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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