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정부위원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민간위원은 지방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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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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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