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3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서류는 모빌랙에 보관한다. 다만 모빌랙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내 철제 선반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모빌랙 안내표지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제정 2016.05.16.> 모빌랙 안내표지 * 조사표 모빌랙 번호가 2번째, 양면인 안내표지 양식&예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통계조사서류 보관대장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제정 2016.05.16.> 통계조사서류 보관대장 ※‘보관번호’란은 조사서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한다.‘소속’과‘성명’ 란은 처리과 담당자를 기입하고,‘확인’란은 조사표관리실 책임자 또는 조사표관리실 담당사무관이 서명한다. 조사서류를 폐기하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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