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3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서류는 모빌랙에 보관한다. 다만 모빌랙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내 철제 선반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서류는 모빌랙에 보관한다. 다만 모빌랙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내 철제 선반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