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6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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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조사서류를 매년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조사서류를 매년 폐기한다. <개정 2025. 12. 5.>
②운영지원과장은 조사서류 폐기 전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협의하여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고’ 란에 "폐기"와 "폐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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