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6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조사서류를 매년 폐기한다. <개정 2025. 12. 5.>
②운영지원과장은 조사서류 폐기 전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협의하여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고’ 란에 "폐기"와 "폐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통계조사서류 보관대장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제정 2016.05.16.> 통계조사서류 보관대장 ※‘보관번호’란은 조사서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한다.‘소속’과‘성명’ 란은 처리과 담당자를 기입하고,‘확인’란은 조사표관리실 책임자 또는 조사표관리실 담당사무관이 서명한다. 조사서류를 폐기하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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