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7조 (제한구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조사서류에는 개인 및 기업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수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표관리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데이터처 훈령)에 따라 조사표관리실 출입문에 제한구역 표시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을 조사표관리실에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