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4조 (재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조사서류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보관 위치를 바꾸어 재배치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조사서류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번호’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사항을 처리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통계조사서류 보관대장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7호서식〕<제정 2016.05.16.> 통계조사서류 보관대장 ※‘보관번호’란은 조사서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한다.‘소속’과‘성명’ 란은 처리과 담당자를 기입하고,‘확인’란은 조사표관리실 책임자 또는 조사표관리실 담당사무관이 서명한다. 조사서류를 폐기하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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