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한구역 지정조문 원문
    로 조사표관리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데이터처 훈령)에 따라 조사표관리실 출입문에 제한구역 표시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을 조사표관리실에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요조사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처리과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서류 보관 수요를 조사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조사표관리실에 보관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처리과의 보관요구를 수용한다. 이때 조사서류 보관
  • 제10조 · 보관요청조문 원문
    ① 처리과는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수량 및 이송일정, 인력활용, 배치 및 정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보관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포함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14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이 필
  • 제12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위(권)로 목록을 작성하여 조사표관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표철에는 조사표명칭, 보존기간, 생산년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처리과와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조사서류 정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관요청조문 원문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수량 및 이송일정, 인력활용, 배치 및 정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보관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포함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14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성하여 조사표관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표철에는 조사표명칭, 보존기간, 생산년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처리과와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조사서류 정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하여야 한다.④ 처리
  • 제18조 · 열람 및 반출조문 원문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서류를 조사표관리실에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2조와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하여야 한다.④ 처리과는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관조문 원문
    족할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내 철제 선반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관조문 원문
    ② 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 제14조 · 재배치조문 원문
    ①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보관 위치를 바꾸어 재배치할 수 있다.②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번호’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사항을 처리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6조 · 폐기조문 원문
    서류를 매년 폐기한다. <개정 2025. 12. 5.>② 운영지원과장은 조사서류 폐기 전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협의하여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고’ 란에 "폐기"와 "폐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열람 및 반출조문 원문
    ① 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열람 및 반출조문 원문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열람 및 반출조문 원문
    ① 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