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제한구역 지정조문 원문
로 조사표관리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데이터처 훈령)에 따라 조사표관리실 출입문에 제한구역 표시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을 조사표관리실에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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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표관리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데이터처 훈령)에 따라 조사표관리실 출입문에 제한구역 표시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서식을 조사표관리실에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5.>
① 운영지원과장은 처리과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서류 보관 수요를 조사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조사표관리실에 보관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처리과의 보관요구를 수용한다. 이때 조사서류 보관
① 처리과는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수량 및 이송일정, 인력활용, 배치 및 정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보관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포함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14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이 필
위(권)로 목록을 작성하여 조사표관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표철에는 조사표명칭, 보존기간, 생산년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처리과와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조사서류 정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수량 및 이송일정, 인력활용, 배치 및 정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보관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포함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14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
성하여 조사표관리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표철에는 조사표명칭, 보존기간, 생산년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처리과와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조사서류 정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하여야 한다.④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서류를 조사표관리실에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2조와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흡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이송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처리과는 보완조치 완료 후 인계인수를 재개하여야 한다.④ 처리과는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족할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내 철제 선반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② 처리과는 조사명, 조사지역 등 순서에 맞추어 적재하고 조사서류 인계인수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모빌랙 측면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통계조사서류의 보관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①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보관 위치를 바꾸어 재배치할 수 있다.② 담당자는 조사서류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번호’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사항을 처리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서류를 매년 폐기한다. <개정 2025. 12. 5.>② 운영지원과장은 조사서류 폐기 전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협의하여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고’ 란에 "폐기"와 "폐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① 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있다.② 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