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6조 (위치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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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표관리실은 정부대전청사(1동 B206-1호, 1동 MB206호)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모빌랙 등의 조사서류 보관 설비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표관리실은 정부대전청사(1동 B206-1호, 1동 MB206호)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모빌랙 등의 조사서류 보관 설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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