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8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처리과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서류 보관 수요를 조사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조사표관리실에 보관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처리과의 보관요구를 수용한다. 이때 조사서류 보관 대상 선정을 위하여 처리과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계조사서류 보관·수요요청 목록 현황
■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제정 2025. 12. 5.> 통계조사서류 보관․수요요청 목록 현황 <주의사항> 1. 생산년도: 조사가 완료된 해, 또는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해 2. 보존기간: 숫자만 정확하게 기입 - 5년(5종):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생활시간조사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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