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8조 (열람 및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업무 목적 또는 민원인 신청 등의 사유로 조사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표관리실에서 반드시 담당자가 입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열람할 수 있다.
②조사서류의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내검을 위해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과 장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대상, 목적, 기간 등 반출관련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부에 반출되었던 조사서류를 조사표관리실에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2조와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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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관제14조 · 재배치제15조 · 보존기간제16조 · 폐기제17조 · 보관상태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열람 및 반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조사서류 이관제20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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