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1조 (보관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처리과의 보관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7일전까지 승인한다. 이때 조사표관리실 정리계획 등이 미흡할 경우에는 처리과에 보완 지시 또는 보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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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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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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