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9조 (연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조사표관리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리과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조사서류 연간 보관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연간계획에 따라 조사서류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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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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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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