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0조 (보관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이하 ‘조사표관리실’이라 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리과는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수량 및 이송일정, 인력활용, 배치 및 정리계획 등이 포함된 상세한 보관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포함하여 조사서류 인계인수 14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서류의 조사표관리실 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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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조사표관리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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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