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상중계 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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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 직원들이 주요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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