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상중계 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 직원들이 주요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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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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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관리체계제5조 · 관리책임자의 의무제6조 ·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 운영 방법제8조 · 보안사항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