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1. 자료의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2.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시된 경우3. 자료의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4.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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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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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