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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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2. 자료 등록 및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3. 게시물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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