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2. 영상 중계시스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파악3.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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