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