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