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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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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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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