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사항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안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간 영상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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