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사항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안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간 영상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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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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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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