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④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⑤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