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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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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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