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④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⑤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