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④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⑤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상중계시스템 관리대장
■ 영상중계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9.> 영상중계시스템 관리대장 연도 번호 | 영상중계 시스템 등록 내용 | 일 자 | 일 자 | 일 자 | 결재 | 결재 번호 | 영상중계 시스템 등록 내용 | 등록 | 복사 | 폐지 | 사무관 | 과장 1 | | | | | | 2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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