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
②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계인재개발원의 영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청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③주요정책 홍보, 국제회의,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강의, 주요행사 등은 필요시 이동형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