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
②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계인재개발원의 영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청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③주요정책 홍보, 국제회의,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강의, 주요행사 등은 필요시 이동형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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