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권한으로 다른 매체로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1. 자료를 게시한 시점부터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2. 서버 운영 용량의 80%이상 저장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운영담당자의 임무제7조 · 운영 방법제8조 · 보안사항의 결정제9조 · 자료 관리제10조 · 자료의 등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자료의 복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료의 폐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