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4>2.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변경안【종전 제1호에서 이동<2011.8.4>】3. 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1.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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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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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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