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12. 5.>1. 본부(통계인재개발원 포함) 각 국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기획조정관실은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개정 2012.8.27., 2019.8.29., 2025.2.25.>2. 국가데이터처 소속 노동조합 대표(전국국가데이터처처노동조합 포함) <개정 2012.8.27> <개정 2019.8.29>3. <삭제 2012.8.27>4. 본부(통계인재개발원 포함), 국가통계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의 지출관 <개정 2019.8.29., 2025.2.25.>
③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업무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5.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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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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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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