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12. 5.>1. 본부(통계인재개발원 포함) 각 국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기획조정관실은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개정 2012.8.27., 2019.8.29., 2025.2.25.>2. 국가데이터처 소속 노동조합 대표(전국국가데이터처처노동조합 포함) <개정 2012.8.27> <개정 2019.8.29>3. <삭제 2012.8.27>4. 본부(통계인재개발원 포함), 국가통계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의 지출관 <개정 2019.8.29., 2025.2.25.>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업무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5.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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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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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