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되며, 연도 중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1.8.4> <개정 2015.8.21>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9.8.29>
연도 중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점수 변동은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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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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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