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복지점수 부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개정 2012.8.27>
복지점수는 연초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내용에 따라 부여하되,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한다. <개정 2011.8.4> <단서 삭제 2013.6.12>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기관의 의도적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등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추가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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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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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