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복지점수 부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개정 2012.8.27>
②복지점수는 연초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내용에 따라 부여하되,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한다. <개정 2011.8.4> <단서 삭제 2013.6.12>
③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기관의 의도적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등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추가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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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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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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