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의2조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2018.12.1.)에 따라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다.1. (개인실손중지/재개)개인이 가입한 민영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체보험 사전선택 기간 내에 의료비보장보험을 선택하고, 단체보험 계약 확정 후 가입 개시일부터 개인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 할 수 있다.(단, 민영 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개인실손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자녀의 의료비보장보험은 개인실손 중지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2.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 개인실손 중지ㆍ재개 및 전환제도 관련 모든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 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본조신설 2019.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