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2. 5.>
1.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1.8.4>
2.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변경안【종전 제1호에서 이동<2011.8.4>】
3.그 밖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1.8.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