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부(통계인재개발원 포함), 국가통계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하되,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개정 2019.8.29., 2025. 2. 25., 2025. 12. 5.>1. 예산 요구, 개인별 포인트 배정, 자율항목 청구시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집행, 단체보험 관련 행정사항 등은 본청(통계인재개발원 포함), 국가통계연구원, 지방청 및 지청 별로 운용한다. <개정 2019.8.29., 2025.2.25.>2. 단체보험계약, 국가데이터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안건 상정 등 제도 총괄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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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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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