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 8. 27., 2015. 8. 21., 2019. 8. 29., 2025. 12. 5.>
②병역 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4> <개정 2012.8.27> <개정 2013.6.12>
③시보근무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④국외에 파견중인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삭제 2012.8.27>
⑥「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의한 수습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5. 8. 21.><개정 2025. 12. 5.>
⑦시간선택제공무원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청소, 경비직 공무직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근무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개정 2019. 8. 29., 2020. 3. 12..,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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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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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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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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