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1조 (연수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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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수책임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 연구원이 연수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수책임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3.10.21.>
②박사후 연구원의 연수비는 연수과제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수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 시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삭제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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