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 연구원 선발과 평가를 위하여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10.21.>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3~6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 연수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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