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0.21.>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2. 박사학위 취득 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21.> <개정 2025. 2. 25.>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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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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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