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5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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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복무 및 관리제11조 · 연수비 지급제12조 · 비밀유지제13조 · 연수지원의 중단제14조 · 연구결과의 발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보고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연수증명서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