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5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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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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