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3조 (연수지원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3.10.21.>2. 해당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10.21.>3. 해당기관 사정상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10.21.>5. 무단결근하는 등의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6.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7.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연수개시 2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연수비 등 연수지원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 지원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연수비 지급을 중지하며, 해당 박사후 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발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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