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연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 및 계상기준은 위탁자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
②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용역비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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