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②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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