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5조 (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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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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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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