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4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위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②위탁자는 자체사정에 의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③위탁자는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연구원에 사전통보한 후 계약해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 기성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은 연구비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제 4 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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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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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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