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2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는「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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