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6조 (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1.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ㆍ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2. 통계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3. 기타 국가통계 및 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개정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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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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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