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연구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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